국가공인 1급 경찰 수사속기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속기사무소
녹음 파일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수사관이 그 녹음내용을 전부 들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문서로 제출요구를 하기 때문에
속기사무소에서 녹음을 문서화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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