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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1급 경찰 수사속기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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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파일만 경찰, 법원, 검찰에 제출하면 안 되나요?
관리자 (nrmsokgi) 조회수:5865 추천수:0 218.232.208.133
2016-07-11 16:45:56

녹음 파일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수사관이 그 녹음내용을 전부 들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문서로 제출요구를 하기 때문에

속기사무소에서 녹음을 문서화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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