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급 경찰 수사속기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속기사무소
민사소송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불가하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재판부 확정비용을 신고 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녹취 비용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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