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급 경찰 수사속기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속기사무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녹취록을 직접 제작하는 데에 본인 손을 거쳤다면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속기사에게 녹취를 의뢰하고 공증을 확인받아야 증거로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미 워드로 작성하셨다면
담당 속기사님께서
음성파일과 작성된 워드내용이 맞는지 검토,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는 양식에 맞게 제작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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