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급 경찰 수사속기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속기사무소
전자녹취록의 경우 전자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소송에서도 증거로 일반 소송에서도 출력하여 제출, 사용 가능합니다.
열기 닫기